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천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이모씨에게 현금 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여수시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16 22:04
인부들 태운 승합차끼리 3중 추돌...2명 사망, 15명 부상
2025-08-16 20:10
야생동물 피해 막으려던 전기울타리에...벌초 나섰던 60대 감전사
2025-08-16 11:22
완도 밤바다 빠진 관광객 2명...추락한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
2025-08-16 08:28
멀쩡한 건물서 자재 뜯어가고 "재시공 절차" 변명한 60대
2025-08-16 07:23
청주서 아파트 '붕괴 위험' 신고…한밤중 주민 수십명 대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