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 개정 추진

    작성 : 2012-07-04 00:00:00
    수익 창:출과 기금 조:성을 위해 F1 대:회 지원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F1 조직위원회는
    국회의원 발의로 F1 지원법을 개정해
    조직위를 수익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옥외 광:고물 수익금 배: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익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도 개정해,
    F1 조직위를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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