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작성 : 2026-03-19 16:14:01 수정 : 2026-03-19 16:29:09
    ▲ 1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이 상정된 뒤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소청 설치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수사 전문 기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국가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는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소청법은 형사 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범죄 대응력 약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은 찬반 의원들 간의 고성과 항의가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종결 동의 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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