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란봉투법' 시행...노동부장관 "갈등 우려 지나쳐"

    작성 : 2026-03-09 21:50:30
    ▲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강조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 및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각 지방 관서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지방관서별 개정 노조법 전담팀 및 전담자 운영 등을 통해 각 주요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노동부는 전담팀을 운영해 관내 사업장에 교섭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법적·절차적 사항을 제공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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