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이익 해치고 국민 위험 초래"...'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작성 : 2026-02-26 07:26:12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달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기체를 4회 날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씨가 북한 개성시·평산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TF는 오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TF에 입건된 인원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입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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