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SNS 사진 본 누리꾼들 '학대 의심' 신고

    작성 : 2026-02-26 11:29:07
    ▲ 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SNS 갈무리]

    학대가 의심되는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특정 유명 가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이 섞인 글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아기가 어린데 떡국 먹이는 엄마가 어디있냐"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A씨에게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SNS에 다시 올리며 문서의 진위 등을 문제 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다"며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해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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