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또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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