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초과근무 수당 더 달라" 소방관이 낸 소송 결과는?

    작성 : 2026-02-19 08:17:34
    ▲ 소방관 자료이미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더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 9천600만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방관이 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방관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받아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50% 외에 나머지 50%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므로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 규정과 보수 지침상, 같은 근무 시간에 대해 두 가지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근로자적 성격을 가지지만, 재원이 공적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추가 보수 지급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부가 해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 중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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