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의 의결로 KBS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재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성 보장에 있다며, 위원 2명만으로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대통령의 임명 처분 역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후임 이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정재권 이사 등 원고 4명에 대해서는 추천 의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여당 몫으로 분류되는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KBS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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