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한 후 9시간 반 동안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증 조사 때 법리적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 하면서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 모두 사실상의 최종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을 펼치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특검법은 특검법의 원래 목적인 법 공정성과 사법 정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됐다"며 "이런 법의 합헌성이 인정되면 특검 제도는 집권 세력의 통치기구로 전락할 것이고, 조선시대의 사화와 환국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이뤄진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 전복을 시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야 말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을 거론하며 "이들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고 짚고, 지동설을 주창하다 고초를 겪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부르노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는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과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등 헌재 탄핵심판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내란특검팀에서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하며, 변론 종결 직전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의철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제가 설명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장관,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거지 전체 국무위원이 회의록 자체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오후 7시 30분까지는 증거조사를 마쳐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특검에서 주요 증인을 빨리빨리 (신문)해서 변호인들도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며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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