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의 연장'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혁신당은 가장 먼저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3단 수직 구조(대·고등·지방공소청)와 검사의 신분을 과거와 동일하게 보장한 점을 들어 "간판만 바꾼 검찰 신장개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공소청법에서만 수사 규정을 삭제한 것은 검사가 언제든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구멍을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혁신당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상을 "기존 검찰 수사 부서를 이름만 바꿔 옮겨놓은 제2의 검찰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훗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다시 합쳐 검찰을 부활시키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정부조직법상 법적 정당성 확보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존폐 문제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를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 탄생에 힘을 보탰고 개혁 법안을 학수고대해 왔으나 이번 정부안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를 행정부 공무원으로 재규정하고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