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2025년 예산 2조 5,323억 원)의 핵심인 활동지원 인력이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해 이탈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체계가 미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재원 조달, 그리고 특히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도 법적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 생활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활동지원 제도가 돌봄 제공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를 전문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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