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강기정 시장에게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국힘 주장 반박

    작성 : 2025-12-14 20:56:25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장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관련법은 누가 사고현장을 관리했느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표 도서관에는 현장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어 강기정 시장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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