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결혼사진에 불 붙인 40대...불길 치솟자 황급히 꺼

    작성 : 2025-10-06 21:59:34
    ▲부부싸움 이미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안방에 결혼사진을 쌓아두고 그 위에 불을 붙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쯤 익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 삼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갑작스레 불길이 치솟자 황급히 물을 끼얹어 불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덕분에 이 불은 A씨 부부의 결혼사진과 안방 일부만 태우고 이웃집으로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자칫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부싸움과 무관한 입주민 다수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곧바로 불을 꺼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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