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전달한 60대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16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4살 변호사 A씨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과 31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의뢰인에게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 담배를 2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접견실에서 건넨 전자 담배는 수용실로 반입돼 수형자 8명이 나눠 피웠습니다.
불법 반입한 전자 담배를 번갈아 핀 수형자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조인 품위를 떨어뜨려 죄송하다. 한없이 부끄럽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의뢰인에게 끌려다니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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