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자매를 10여 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