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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