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구례군청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미화원들이 국고 보조금 유용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핵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면서 "보조금 환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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