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심사..“특검 영장청구는 무리” 반발

    작성 : 2025-07-07 12:21:38 수정 : 2025-07-07 13:45:28
    ▲윤석열, 내란 특검 2차 출석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의 일환입니다.

    다만 핵심 혐의로 거론되던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고, 같은 달 26일 검찰이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7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에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로 소환 조사한 끝에 이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9일 심사를 거쳐 당일 밤 또는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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