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이별'한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작성 : 2025-07-05 08:14:19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서로를 여보, 남편으로 부르거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10일 B씨가 약속에 늦은 일로 언쟁을 벌이다 A씨가 B씨에게 먼저 이별 통보를 했고, 이에 B씨도 헤어지자고 응수했습니다.

    이날은 다퉜던 이들이 화해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별 통보에 B씨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은 해 4월 14일까지 후회, 사과, 애정 표현 등이 담긴 문자를 65회 보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A씨는 며칠 뒤 B씨 차량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갔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경고받은 A씨는 그제야 더 이상 문자 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는 소위 '잠수 이별'이 점점 흔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대상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연령, 교제 기간, 당일 언쟁 이유 등을 보면 B씨가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나오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며 "문자 내용 자체만으로 B씨에게 위협이 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장기간 지속된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확하게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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