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1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사망한 에어컨 기사 고 양준혁 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에서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는 노동청에 의해 또다시 방치됐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회사에 면죄부를 준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염 관련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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