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맞벌이·다자녀 돌봄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작성 : 2025-07-01 21:26:05
    광주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 범위도 조부모에서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80가구에서 4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