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 범위도 조부모에서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80가구에서 4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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