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렌트했잖아!"..별거 중 아내 렌터카 견인한 남편 '유죄'

    작성 : 2025-06-18 09:04:31
    ▲ 자료이미지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트했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43살 B씨가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거릴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내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 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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