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6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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