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을 죽인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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