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청구인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84조 자체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법적 평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 지정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접수 이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하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사건의 공판기일을 각각 '기일 추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기일 추정은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정을 미루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것이어서,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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