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특검 의결..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작성 : 2025-06-10 15:12:48
    ▲ 본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3특검법'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청와대 내부 보고 및 지시 내용 등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식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연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불법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의혹 등 모두 16건의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해 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과,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들은 이미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이동된 바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