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형사 입건과 함께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남 지역 경찰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1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구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7일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구례경찰서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A경감을 포함해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비위는 올해에만 3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4월 8일 새벽 3시쯤 광주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남청 형사기동대 B순경이 입건됐습니다.
B순경은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낼 뻔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15일 새벽에도 나주시 다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한 신안경찰서 C경감이 입건됐습니다.
C경감은 단독 사고가 났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간격으로 계속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올해도 3차례나 음주 비위가 반복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음주 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 대폭 강화(면허 취소 수준이면 강등~파면)됐는데도 음주 비위가 재발했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징계받은 전남 지역 경찰관 38명 중 7명의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은 전국 지방청 중 경찰 음주 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