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쾅'..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50대

    작성 : 2025-06-10 10:48:31
    ▲자료이미지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주차하면서 상가 철문을 들이받은 모습을 본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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