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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