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속여 '돌려막기' 28억 원 편취..징역 3년 6개월

    작성 : 2025-06-02 13:53:49
    ▲ 자료이미지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B씨 등 투자자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2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다시 신규 투자자들을 확보해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중 1명인 B씨를 상대로 한 사기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B씨와의 투자 계약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진행해, B씨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직원과의 지위를 고려하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입금한 돈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지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해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는 거래의 상황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면서 "사건 당시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들을 모두 관리하고 투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에 법원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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