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공소 기각 뒤 재기소는 위법"

    작성 : 2025-05-23 20:28:19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측은 검찰이 위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오늘(23일) 광주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기각 이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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