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밤 9시 37분쯤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았는데, 30여분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B 경위 등이 부축할 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B 경위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경을 쓴 경찰관의 안면을 강하게 가격한 것을 비롯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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