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낮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낮 1시 4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 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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