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재공하는 이른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이 '매장'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신 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장은 원주 5곳, 울산과 경주 각각 1곳 등 모두 7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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