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김 모 씨와 30대 여성 송 모 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9월 두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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