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징계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고발당한 광주시 감사위원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말썽이 된 광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며 광산구로부터 고발을 당한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광주시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랭킹뉴스
2026-01-31 10:34
4차선 도로 한복판 차 안서 '쿨쿨'…음주 측정 거부 20대 결국
2026-01-31 07:24
동료 카톡 '몰래 캡처' 괴롭힘 신고…비밀 침해?
2026-01-30 21:17
광주도서관 붕괴 8개월 전 보고서 "하중계산 잘못" 경고
2026-01-30 20:49
100억 요구하며 KT 등 폭파 협박 글 잇따라 올린 10대 구속기소
2026-01-30 17:58
"알바할래?" 대낮 학교 앞 女초등생 유괴 시도한 '미성년 추행 전과' 30대...징역 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