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점선씨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내몰렸던 누명을 16년 만에 벗는 순간입니다.
▶ 인터뷰 : 백점선 씨 / 검찰 위법 수사 피해자
-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기가 막히죠. (심경이 복잡해) 말이 안 나옵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았고, 조서도 꾸몄다고 인정했습니다.
▶ 싱크 :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지난 2009년 9월)
- "(너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구나, 너 통과했지?) 네. (하 참,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어? 한번 써먹게. 알려주더냐? 아빠가 그렇게 거짓말 통과하는 방법.)"
검사가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신뢰 관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겨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백씨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거나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도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 "문제는 16년 전 불법에만 있지 않습니다. 재심 법정에서 공판 검사는 이러한 총체적 위법에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검사의 잘못을 감싸는 질문까지 하면서 반성과 성찰 대신 무책임한 태도로..."
검찰이 인권 침해를 사과하고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한 상고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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