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광주비엔날레 전 대표의 직장 내 갑질을 인정한 데 이어 지방노동위원회도 해고된 간부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광주비엔날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단 측이 10년 동안 근무해 온 부장에게 계약 만료 당일 재계약 거부 결정을 통보한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노동청도 김선정 전 대표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하며 직장 내 갑질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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