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를 명령했고,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해 무력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시도를 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규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 그의 지시가 군경에 어떻게 전달·실행됐는지, 계엄 해제를 왜 지체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내란죄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탄핵소추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장관과 군 지휘부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수괴는 사형부터 무기징역·금고,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부터 5년 이상 징역·금고, 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 징역·금고로 형량에 차이가 있지만 내란범들 사이엔 공모 관계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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