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수입차 명의를 몰래 바꿔 팔아넘긴 40대 남성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인감을 찍어 자동차양도 증명서를 위조하고 3,900만 원에 차량을 판 혐의로 기소된 40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매매상 55살 양 모 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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