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새벽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작성 : 2022-04-17 15:07:47
    거리두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내일부터(18일) 시행됩니다.

    현행 '10인·자정'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18일 새벽 5시부로 해제됩니다.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 허용은 영화관, 종교 시설, 교통 시설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는 유지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 완화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당분간 유지돼 현재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대다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2주 뒤 방역상황을 평가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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