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순사건 희생자 3명 재심 결정

    작성 : 2019-03-21 15:30:37
    여순사건

    여순사건 당시 사형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사형된 장 모 씨 등 여순사건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결정 재항고심에서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와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순천 시민인 장 씨 등은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으며, 당시 판결문 등 어떤 재판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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