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요금까지 '이중고'

    작성 : 2015-07-10 20:50:50

    【 앵커멘트 】
    얼마 전 허위 서류로 수백 대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혐의로 전직 통신사 직원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피해자만을 조사한 검찰이 위조 가입 서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백여 명의 피해자들이 쓰지도 않은 수백만 원의 전화요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25살 정 모 씨는 지난해 3월 휴대폰 공짜기계를 준다는 말에 전직 통신사 직원 35살 오 모 씨에게 신분증 사본을 건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휴대폰 공기계와 함께 날아온 것은 3백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 가입 서류를 쓴 적도 없는데 정 씨 명의로 세 대의 휴대폰이 개통된 겁니다.

    ▶ 싱크 : 정 씨 / 피해자
    - "신규계약서 본 적도 없고 개통시켜달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개통시켜놓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119명.
    경찰은 오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19명의 피해자 중 일부만을 조사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건내며 개통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명의자의 기존 휴대폰에 개통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을 들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의 요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싱크 : 통신사 직원
    - "사문서위조 같은 명의도용죄에 해당되는 죄목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명의도용 쪽으로 통신사 쪽 도움받기는 어렵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

    피해자들은 가입 서류의 주소와 서명이 가짜고, 서류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검찰 상급기관에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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