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개발공사의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임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안 오룡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특정업체와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전임 사장 전 모 씨와 개발사업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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