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낙찰업체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발주액과 입찰 평균 낙찰률 등을 분석했을 때 대림건설이 입찰 담합에 따라 6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고려해 우선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추후에 감정평가를 거쳐 배상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 낙찰은 받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 광주 1, 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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