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F아울렛 검찰 조사까지 받나, 특혜의혹 제기

    작성 : 2015-03-26 20:50:50

    【 앵커멘트 】

    광양 LF아울렛 입점 추진 과정에서 광양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광양시의 입점부지 용도 변경과 토지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현복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LF아울렛 입점반대 비대위와 시민단체 우리순천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정현복 광양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정 시장이 LF아울렛 입점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며 행정의 위법성 여부와 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고발장에는 광양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울렛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부지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경관녹지와 공공주차장은 늘어난 반면 완충녹지와 광장은 줄어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장채열 /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LF아울렛 부지 면적에서 상당 부분이 공유재산이 사적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공공공지로 변한다거나 아님 주차장을 늘려준다거나 공유재산 관리에 어긋나게 특혜적 조치를 베풀었지 않나 의혹이 들고요. "



    광양시가 아울렛으로 수십억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발표하고 있는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또 토지 보상업무를 대행한 광양시가 소유자의 절반,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협의를 마쳐야 수용할 수 있는 사유지를 기준미달 상태에서 강제 수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절차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주거지역 안에 준주거, 1, 2, 3종 주거지역이 들어갑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용도를 변경시킨 것은 비대위 측에서 말한 것처럼 특혜나 그렇게까지 부각될 사항은 아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상인들의 반발에 특혜의혹에 따른 검찰 고발까지, 내년초 LF아울렛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광양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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