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직원 2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 기념재단지회는 재단이 상시업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 2명을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한 것은 직원들을 길들이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재단이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 등에 대해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법적대응과 함께 단체행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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