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광주의 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교통체증과 소음, 진동 등의 민원이 예상된다며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의 한 건설사는 지난해 초 광주 봉선동의 토지를 매입한 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남구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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