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이준석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거나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5부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조타수 박 모 씨는 사고 당시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승객들의 퇴선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28일 선고까지 퇴선 명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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